내 집 마련 필수 체크리스트 : 전세·매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내 집 마련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매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내 집 마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불법증축, 주변 시세·호재, 관리비·공용부분, 계약 특약)를 2025년 최신 법·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전세·매매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실전 특약 예시를 제공해 안전한 거래를 돕습니다.

주요 근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지자체 건축과 공공고시 자료 등.

전세·매매 계약 전 기본 안전 절차가 궁금하다면 2025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면 안전한 계약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에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계약 전 권리·물리적 상태·자금계획·관리비·특약 누락 중 하나라도 빠지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미확인 - 등기부등본을 안 보면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모두 기록됩니다. 등기부상의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숨겨진 근저당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나 소유권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온라인 발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최우선 단계입니다.

물리적 현황·불법 증축 확인 미흡 -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현황(면적, 용도, 증축·개조 이력 등)을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용도가 불일치하면, 불법 증축·용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증축은 이행강제금·원상복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시 베란다 확장·옥탑 구조 등 눈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요약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비교로 권리·물리 두 축을 모두 점검하세요.

계약서 작성·특약 예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초보도 안심!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 글도 참고하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유용한가?

  • 전세·매매 계약을 준비 중인 최초 구매자
  • 갱신·이사 예정 세입자
  • 투자 목적의 매수자

요약 : 누구든 거래 전 이 5가지를 체크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

체크 1 - 등기부등본(권리관계) : 권리의 모든 것

항목 체크 포인트
표제부 주소·면적·구조가 계약서의 표기와 동일한지 확인
갑구 소유자 정보·압류·가압류·가처분 존재 여부 확인
을구 근저당·전세권·가등기 등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요약 : 등기부상 근저당 금액이 높으면 경매 리스크를 검토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처음이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가이드(발행예정)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체크 2 - 건축물대장 및 불법 증축 여부: 물리적 안정성 확인

  • 건축물대장 면적과 등기 면적 비교
  • 현장 방문으로 베란다 확장·난방 배관 불법 개조 확인
  • 위반건축물 표기 시 보수·원상복구 비용과 책임소재 확인

요약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현장 세 가지를 교차 확인하세요.

체크 3 - 주변 시세·호재 정보 파악: 적정 매수 가격과 미래가치

  • 최근 6~12개월 실거래가 트렌드 확인
  • 동·층·향·준공연도 등 유사 매물 비교
  • 지자체의 도시계획·재개발·교통 인프라 계획 확인

요약 : 단순 최저가보다 '합리적 시세 범위'를 확인하세요.

규제지역·허가구역 여부는 매수 판단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 부동산 규제 총정리에서 최신 규제 변화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체크 4 - 관리비·공용부분 점검: 숨은 비용과 편의성

  • 관리비 내역(청소·경비·승강기·난방 등)과 평균치 비교
  •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및 향후 계획 확인
  • 주차공간, 엘리베이터 상태 등 공용부분 유지관리 수준 확인

요약 : 관리비는 장기간 거주 시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체크 5 - 계약 전 특약 협의: 분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 허가·근저당 말소 특약 : 매매 잔금 지급 전 근저당 말소 확인
  •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 관련 특약 : 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 대출 불허 시 특약 : 잔금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 수리·하자 보수 특약 : 입주 전 주요 시설 정상 작동을 조건화

특약 샘플(간단) :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요약 : 특약은 계약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문서적 방어수단입니다.

실전 체크 순서(한눈에 보기)

순서 필수 확인 항목
1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2건축물대장·현장 점검(불법 증축 여부)
3주변 시세·호재 확인
4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확인
5특약(대출·근저당·허가불허) 문구 확정

계약 직전 준비가 부담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가이드도 참고하면 실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특약 템플릿

대출 불허·잔금 지연 특약 (예시)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근저당 말소 특약 (예시)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본 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약: 특약 문구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황별 우선순위 (누구에게 특히 시급한가?)

계약 상황에 따라 우선 점검 항목을 달리하세요.

  • 계약 직전(잔금/등기 예정) : 등기부·근저당 말소·대출 확약 우선
  • 전세 갱신/이사 예정 : 보증금 반환·전세권·확정일자·전입신고 체크
  • 투자 목적 매수 : 호재·시세와 규제(투기과열지구 등) 영향 우선

지금 당장 해야 할 7가지 (실행 가이드)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최신본) 발급·확인
  2. 건축물대장과 현장 면적·구조 일치 여부 점검
  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최근 거래 사례 확인
  4.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요청 및 비교
  5. 대출 가능성 사전 확인(은행 상담 및 사전승인서 확보)
  6. 특약 문구 초안 작성(대출불허·근저당·허가불허 등)
  7. 공인중개사·법무사와 최종 검토 후 계약서 서명

요약 :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내 집 마련 준비 중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실수요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카드뉴스용 요약

  • ① 등기부등본 확인 — 권리관계(소유·근저당) 먼저 점검
  • ② 건축물대장 및 현장점검 — 불법 증축 여부 확인
  • ③ 주변 시세·호재 확인 — 실거래가 기반으로 합리적 가격 판단
  • ④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확인 — 숨은 비용을 미리 파악
  • ⑤ 특약 작성 — 대출불허/근저당/허가불허 특약 필수
  • ⑥ 잔금 전 근저당 말소 확인 — 등기 이전 리스크 차단
  • ⑦ 대출 사전승인서 확보 — 잔금 리스크 예방
  • ⑧ 계약서 서명 전 최신 등기부 재확인 — 마지막 점검

자주 묻는 질문 (FAQ)

Q :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A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실물 원본 요구 시 공인중개사와 확인)

Q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 불법 증축·면적 기재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보류 후 전문가 자문 필요.

Q : 대출 불허 시 계약금은 반환되나요?
A : 대출 불허 특약이 있으면 반환됩니다. 특약 없으면 계약서·사정에 따라 분쟁 소지.

Q :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 설정 여부 표시. 전세권 존재 시 보증금 안전성 확보 유리.

Q :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나요?
A : 중개사는 전문가지만, 법적·재무적 리스크는 계약 당사자가 최종 확인 필요.

참고/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각 지자체 건축과 공시자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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